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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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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143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SD0000011355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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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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