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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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2,14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10902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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