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exportvoucher.com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35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10879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신청기한
연2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참가신청서
-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4. 사업자등록증명원
-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7. 중소기업확인서
- 8. 수출실적증명원
-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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