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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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205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SD0000010096 |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선정기준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출하약정서, 대출 신청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소득 금액 증명원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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