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09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09385 |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지원내용
- 공통사항
-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 법령에 의한 재해
-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문의처
각 지역 농축협/0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