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142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08677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가 민원·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