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인력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iljarihub.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48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07418 |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방법
-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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