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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력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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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480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SD0000007418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온라인 신청

http://www.iljarihub.or.kr

관련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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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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