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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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36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07295 |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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