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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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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5,364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SD0000007295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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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0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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