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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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481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0404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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