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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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632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02951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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