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안전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7,632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SD0000002951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02951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