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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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447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SD0000002522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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