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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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529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SD0000001492 |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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