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kobia.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96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SD0000001490 |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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