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가 상담/법률지원·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upport.klac.or.kr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851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PTR000051328 |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하는 경우)
-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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