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부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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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22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079600001 |
지원대상
- 요금감면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이용대상: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
- ▷ 홈페이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증빙서류(필요시)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 지원대상(요금감면 대상)
- - 장애인(50%), 국가유공자(50%), 고엽제휴유증대상자(50%),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50%), 경차(50%), 우수자원봉사자(50%), 장기기증자(50%), 독립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50%), 무형문화재(50%), 공예명장(50%), 병역명문가(50%), 환경친화적자동차(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
신청기한
매년 6월, 1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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