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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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15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02060000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부산시설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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