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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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6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020400013 |
지원대상
-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 유형별 서류
-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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