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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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1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020400001 |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청방법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신청기한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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