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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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40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O0003460000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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