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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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33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O00032900007 |
지원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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