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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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56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O00032900005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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