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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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08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O00032900002 |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 장애인
-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 장애인
-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기타 : 수강신청시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매월 18-19일/매월25일부터 말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시설팀/041-536-881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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