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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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36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O00032900006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3-69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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