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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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7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02040000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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