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부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00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020400002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 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갈치시장운영팀/051-713-800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