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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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85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O0001350000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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