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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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655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531000000127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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