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088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100000013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055-749-5764)
-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