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75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1000000105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같은 분야 서비스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