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94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O00008900001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