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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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30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7000000012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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