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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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4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70000000104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가족복지과/031-887-25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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