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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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589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70000000113 |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가맹점(사용처)
- -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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