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785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70000000131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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