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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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47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O00002700006 |
지원대상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 평창, 진부 장례식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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