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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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8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O00002700001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 14일 : 30% 감면
-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 31일 이상 : 50% 감면
-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캠핏(camfit.co.kr)
- 방문 신청
- - 기타 : 계방산오토캠핑장 예약이 없을 경우 한함
- 기타
- -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3||계방산오토캠핑장/033-339-901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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