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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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5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O00002700005 |
지원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4. 65세 이상의 노인
-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2. 6세 미만의 영유아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4. 65세 이상의 노인
-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2. 6세 미만의 영유아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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