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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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87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O0000270000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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