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6,477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GEF000000070 |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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