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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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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6,477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GEF000000070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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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GEF0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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