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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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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육·교육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8,859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WII000000820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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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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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WII0000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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