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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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8,859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WII000000820 |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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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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