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가 기타·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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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6,841 |
| 정보 수정일 | 2026.09.15 |
| 서비스ID | 138300000017 |
지원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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