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idolbom.go.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6,522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23000000362 |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 맞벌이가정
-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 다자녀 가정
-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내용
-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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