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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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53 |
| 정보 수정일 | 2026.01.29 |
| 서비스ID | B55374800001 |
지원대상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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