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fresh.haccp.or.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880 |
| 정보 수정일 | 2026.07.13 |
| 서비스ID | B55374800007 |
지원대상
- 교육대상
-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신청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스마트 HACCP 구축 준비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