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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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13 |
| 정보 수정일 | 2026.07.13 |
| 서비스ID | B55374800002 |
지원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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