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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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6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B55370100045 |
지원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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