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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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0,16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B55370100013 |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 4. 특별 취약계층**
-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 (대출금리) 4.5%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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