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72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B55370100027 |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최초대출_기본대출)
- 1단계: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대출 자격조회
- 2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 3단계: 상담 및 대출신청
- ※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도 가능
- (재대출_기본대출)
-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 (추가대출)
-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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