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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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5,938 |
| 정보 수정일 | 2026.08.31 |
| 서비스ID | B55370100044 |
지원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신청기한
'26.6월 출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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