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32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B55370100009 |
지원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직접보증
-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약정체결까지 진행
- - (보증실행) : 협약은행(광주, 기업, 신한, 전북, 제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앱을 통한 대출신청
- 위탁보증
- 협약은행*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
- * 신청 전 위탁보증 가능 여부를 협약은행에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햇살론일반
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